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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관광진흥법 제52조 제1항, 제5항 및 같은법 제54조 제1항,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설악 한화리조트 관광단지 지정 및 조성계획을 아래와 같이 승인 고시하고,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거 관광단지 지정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승인ㆍ고시합니다. 2. 관계도서는 속초시청(속초발전추진단)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