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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강원도고시 제2010-242호(2010. 7. 30)로 결정 고시된 삼척 도시관리계획(용도지역) 결정(변경) 및 국토해양부고시 제2009-134호(2009.3.30)로 결정(변경)된 삼척 도시관리계획(도시계획시설:광로3-1호선)에 대하여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32조 및「토지이용규제기본법」제8조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승인고시 합니다. 2. 관계도서는 삼척시 도시과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일반인에게 보입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