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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시정보

도시관리계획 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 고시 - 고시번호, 담당기관,고시일,문의처,열람장소,첨부파일로 구성
도시관리계획 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 고시
고시번호 서울특별시 양천구 고시 제2010-25호
담당기관 서울특별시 양천구
고시일 2010-08-05 문의처
열람장소
첨부파일

서울특별시 양천구 고시 제2010-25호

도시관리계획 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 고시

서울특별시 고시 제2010-131호(2006.04.20)로 결정 고시된 우리구 목동중심지구 제1종지구단위계획 내용 중 차량출입 허용구간의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아래와 같이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」 제30조, 제32조제5항, 같은법 시행령 제25조와 「토지이용규제기본법」 제8조 제2항 내지 제9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 및 「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」 제68조의 규정에 의거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 2010년 8월 5일 양 천 구 청 장

2010년 08월 05일

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

원문출처고시 정보는 해당 행정기관에서 직접 등재하고 있으며, 이와 관련한 사항은 해당 행정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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