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정보
고시정보| 김해도시관리계획(대감취락지구 제2종지구단위계획) 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 고시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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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고시번호 | 경상남도 김해시 고시 제2010-93호 | ||
| 담당기관 | 경상남도 김해시 | ||
| 고시일 | 2010-08-05 | 문의처 | |
| 열람장소 | |||
| 사업명 | 대감지구 지구단위계획 | ||
| 첨부파일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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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김해군고시 제1995-2호(1995.3.10)로 결정 및 김해시고시 제2001-29호(2001.6.15)로 최종 결정(변경)된 김해 도시관리계획(대감취락지구 제2종지구단위계획)에 대하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0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결정(변경)하고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 2. 관계도서는 김해시청(도시과☎330-3591)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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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이미지 | 설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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