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 경남 고성군 회하면 봉동리 산98번지 일원에 경상남도 고시 제2009-490호(2009.09.24.) 및 고성군 고시 제2010-40호(2010.05.11.)로 최종 변경결정된 고성군관리계획(관광휴양형 제2종지구단위계획:고성 Nobel 컨트리클럽)에 대하여 구역계 변경 없이 지구단위계획 구역내 관광휴양시설 용지의 획지계획 변경 사항이 있어 『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』 제30조, 제32조, 『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』 제8조 및 경상남도사무위임조례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변경결정하고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 2. 관계도서는 고성군청(도시개발과)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