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정보
고시정보| 고성군계획시설(장좌소공원)조성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고시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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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고시번호 | 경상남도 고성군 고시 제2010-77호 | ||
| 담당기관 | 경상남도 고성군 | ||
| 고시일 | 2010-08-05 | 문의처 | |
| 열람장소 | |||
| 사업명 | 장좌소공원 조성사업 | ||
| 첨부파일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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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상남도 고시 제2010-153호(2010.4.1)로 장좌일반산업단지내 결정된 장좌소공원에 대하여 『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』 제16조 및 『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』 제30조, 경상남도 사무위임 조례 제2조에 따라 조성계획을 다음과 같이 결정하고, 『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』 제32조 및 『토지이용규제기본법』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하오니, 지역주민 및 이해관계인은 고성군청 도시개발과(☎055-670-2563)에 비치된 관계도서를 보시기 바랍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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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이미지 | 설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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