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정보
고시정보| 도시계획시설사업(체육시설)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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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고시번호 | 서울특별시 광진구 고시 제2010-24호 | ||
| 담당기관 | 서울특별시 광진구 | ||
| 고시일 | 2010-08-05 | 문의처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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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울특별시 광진구 고시 제2010-24호 도시계획시설사업(체육시설)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1. 서울특별시고시 제170호(‘78.4.20)로 도시계획시설(운동장) 결정되고, 광진구고시 제2000-60호 (2000.12.15)로 도시계획사업(운동장)실시계획인가 고시된 이후, 서울특별시고시 제2003-424호 (2003.12.26)로 도시계획시설(체육시설) 변경결정 되어 광진구고시 제2005-70호(2005.11.3)로 도 시계획시설사업(체육시설) 실시계획 변경인가 된 광진구 광장동 318번지 일대 체육시설에 대하여 2. 도시계획시설사업(체육시설) 변경(사업기간 연장)을 위한 실시계획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7조의 규정에 의거 변경 인가하고 같은 법 제91조 및 같은법 시 행령 제100조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. 2010년 8월 5일 광 진 구 청 장2010년 08월 05일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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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이미지 | 설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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