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정보
고시정보| 도시관리계획 의제결정된 사항에 대한 지형도면승인고시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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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고시번호 | 경기도 구리시 고시 제2010-65호 | ||
| 담당기관 | 경기도 구리시 | ||
| 고시일 | 2010-08-05 | 문의처 | |
| 열람장소 | |||
| 사업명 | 교문지구 지구단위계획 | ||
| 첨부파일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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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구리시고시 제2010-60호로 고시된 교문지여주택조합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 승인과 관련하여 주택법 제17조에 따라 의제 결정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0조의 도시관리계획 결정사항에 대하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승인하고 이를 고시합니다. 2. 관계도서는 구리시청 (도시과,건축과)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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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이미지 | 설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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