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정보
고시정보| 오산도시관리계획 결정(경미한 변경) 및 지형도면 고시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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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고시번호 | 경기도 오산시 고시 제2010-71호 | ||
| 담당기관 | 경기도 오산시 | ||
| 고시일 | 2010-08-05 | 문의처 | |
| 열람장소 | |||
| 사업명 | 도시계획시설(도로) | ||
| 첨부파일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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오산도시관리계획(도시계획시설: 도로)에 대하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을 결정(경미한 변경)하고 같은법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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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이미지 | 설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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