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정보
고시정보| 근린공원(덕계공원)조성 및 주변도로 개설사업에 대한 도시관리계획결정 및 지형도면 승인, 실시계획인가고시 | |||
|---|---|---|---|
| 고시번호 | 경기도 양주시 고시 제2010-175호 | ||
| 담당기관 | 경기도 양주시 | ||
| 고시일 | 2010-08-05 | 문의처 | |
| 열람장소 | |||
| 사업명 | 덕계공원 조성사업 | ||
| 첨부파일 | |||
|
1. 양주시덕계동 467번지 일원에 근린공원(덕계공원)조성 및 주변도로 개설 사업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(변경) 결정 및 실시계획 (변경) 인가 신청이 있어 2.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제88조 규정에 의거 도시관리계획(변경) 결정 및 실시계획(변경)인가하고 같은 법 제32조 제9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0조,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거 도시관리계획결정 및 지형도면 승인, 실시계획인가고시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 3. 관계도서는 경기도 양주시청 도시과(031-820-2545)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 및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. |
|||
| 이미지 | 설명 |
|---|---|
![]() |
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.
※공공누리 마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는 자유이용이 불가능 합니다.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