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정보
고시정보|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 및 지형도면 고시 | |||
|---|---|---|---|
| 고시번호 | 경기도 김포시 고시 제2010-125호 | ||
| 담당기관 | 경기도 김포시 | ||
| 고시일 | 2010-08-04 | 문의처 | |
| 열람장소 | |||
| 사업명 | 감정2지구 주택건설사업 | ||
| 첨부파일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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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김포시 감정동 208-23번지 일원(김포 감정3지구)상에 주택법 재16조의 규정에 의거 주택건설사업계획을 변경승인하였기에 동법 제16조제6항 및 국토의 계획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고시하며 이에 대한 관계도서는 김포시청(주택과)에 비치하였으니 토지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은 열람할 수 있습니다. (본 승인 및고시로 아래 5항에 대한 허가 인가 결정 승인지정 또는 신고를 받은 것으로 봄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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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이미지 | 설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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