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정보
고시정보| 신정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작성 | |||
|---|---|---|---|
| 고시번호 |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0-290호 | ||
| 담당기관 | 서울특별시 양천구 도시디자인국 균형개발과 | ||
| 고시일 | 2010-08-05 | 문의처 | (☎02)2620-3500~4) |
| 열람장소 | |||
| 첨부파일 | |||
|
◈서울특별시고시 제2010-290호 신정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작성 1. 서울특별시고시 제2006-443호(2006.12.21)로 재정비촉진지구 및 재정비촉진계획 결정되고, 서울특별시고시 제2008-443호(2008.12.11)로 재정비촉진지구 변경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되었으며, 서울특별시고시 제2009-341호(2009.09.10), 제2009-517호(2009.12.17) 및 제2010-195호(2010.5.27)로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된 신정재정비촉진지구에 대하여 「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」 제9조 제2항 및 제12조 1항의규정에 의거 재정비촉진계획을 변경결정하고 같은법 제12조 제3항 및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. 2 양천구 신정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에 대하여 「토지이용규제기본법」 제8조 및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 2010년 8월 5일 서 울 특 별 시 장 |
|||
| 이미지 | 설명 |
|---|---|
![]() |
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.
※공공누리 마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는 자유이용이 불가능 합니다.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