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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시정보

목동중심지구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- 고시번호, 담당기관,고시일,문의처,열람장소,첨부파일로 구성
목동중심지구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
고시번호 서울특별시 양천구 고시 제2010-25호
담당기관 서울특별시 양천구 도시디자인국 균형개발과
고시일 2010-08-05 문의처 2620-3531
열람장소
첨부파일

 

서울특별시 양천구고시 제 2010 -  25 호


도시관리계획 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 고시


 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0-131호(2006.04.20)로 결정 고시된 우리구 목동중심지구 제1종지구단위계획 내용 중 차량출입 허용구간의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아래와 같이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」제30조, 제32조제5항, 같은법 시행령 제25조와「토지이용규제기본법」제8조 제2항 내지 제9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 및 「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」제68조의 규정에 의거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


2010. 08. 02.


양 천 구 청 장


1. 지구단위계획 경미한 사항 변경결정 조서

구역명

구분

위치

면적(㎡)

세부변경내용

비고

목동중심지구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

기정

양천구 목동 923-6

4,379.5

대지 서측에 차량출입허용구간 계획

(대지경계선에 접하여 10m)

 

변경

양천구 목동 923-6

4,379.5

대지 서측에 차량출입허용구간 계획

(대지경계선에서 4.9m 이격 후 허용구간 16.3m 설치)

 

2. 위 지구단위계획의 경미한 사항외 변경사항 : 없음.

3. 관계도서 등 기타 자세한 내용은 변경결정 도서 참조 : 생략(비치한 도서와 같음)

  ※ 지구단위계획 변경결정에 대한 지형도면의 고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

     제32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본 결정고시로 갈음 함.


4. 관계도서는 양천구청 균형개발과(☎2620-3531)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.

 

원문출처고시 정보는 해당 행정기관에서 직접 등재하고 있으며, 이와 관련한 사항은 해당 행정기관(2620-3531)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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