서울특별시 양천구고시 제 2010 - 25 호
도시관리계획 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 고시
서울특별시 고시 제2010-131호(2006.04.20)로 결정 고시된 우리구 목동중심지구 제1종지구단위계획 내용 중 차량출입 허용구간의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아래와 같이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」제30조, 제32조제5항, 같은법 시행령 제25조와「토지이용규제기본법」제8조 제2항 내지 제9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 및 「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」제68조의 규정에 의거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
2010. 08. 02.
양 천 구 청 장
1. 지구단위계획 경미한 사항 변경결정 조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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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역명 |
구분 |
위치 |
면적(㎡) |
세부변경내용 |
비고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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목동중심지구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|
기정 |
양천구 목동 923-6 |
4,379.5 |
대지 서측에 차량출입허용구간 계획
(대지경계선에 접하여 10m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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변경 |
양천구 목동 923-6 |
4,379.5 |
대지 서측에 차량출입허용구간 계획
(대지경계선에서 4.9m 이격 후 허용구간 16.3m 설치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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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 위 지구단위계획의 경미한 사항외 변경사항 : 없음.
3. 관계도서 등 기타 자세한 내용은 변경결정 도서 참조 : 생략(비치한 도서와 같음)
※ 지구단위계획 변경결정에 대한 지형도면의 고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
제32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본 결정고시로 갈음 함.
4. 관계도서는 양천구청 균형개발과(☎2620-3531)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