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정보
고시정보| 도시계획시설(철도) 변경결정(경미한변경) 및 지형도면 고시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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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고시번호 | 서울특별시 중랑구 고시 제2010-23호 | ||
| 담당기관 | 서울특별시 중랑구 도시환경국 도시개발과 | ||
| 고시일 | 2010-08-05 | 문의처 | 02)2094-2176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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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울특별시 중랑구고시 제2010-23호 도시계획시설(철도) 변경결정(경미한변경)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94-104호(1994.03.30)로 결정된 중랑구 신내동 643-3번지 일대 도시계획시설(철도)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, 동법시행령 제25조 및 서울특별시도시계획조례 제68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변경결정(경미한 변경)하고,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, 동법시행령 제27조 및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와 동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작성하고 이를 고시합니다. 2010년 8월 5일 중 랑 구 청 장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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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이미지 | 설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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