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정보
고시정보| 도시계획도로(소로조안2-26호선)결정(변경)및지형도면고시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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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고시번호 | 경기도 남양주시 고시 제2010-170호 | ||
| 담당기관 | 경기도 남양주시 | ||
| 고시일 | 2010-08-03 | 문의처 | |
| 열람장소 | |||
| 사업명 | 도시계획시설(도로) | ||
| 첨부파일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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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경기도구리남양주교육청에서 우리시 조안면 송촌리 692번지 일원의 송촌초등학교내 "교실 및 다목적실 증축 사업"을 진행중 다목적실이 학교시설을 통과하는 도시계획도로(소로 조안2-26호선)에 일부 편입됨에 따라, 2. 다목적실이 도로에 접촉되지 않도록 도로의 선형을 일부 변경하고 접촉되는 도로의 모퉁이변을 조정하고자 입안제안한 도시관리계획(시설 : 도로)의 경미한 변경(도로 시,종점이 변경되지 아니하고 중심선이 종전에 결정된 도로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음) 사항에 대하여 3.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0조 및 동법시행령 제25조 규정에 의한 도시관리계획(시설 : 도로)의 변경결정과 동법 제32조 및 동법시행령 제27조와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도시관리계획에 관한 지형도면을 고시 합니다. 4. 관계도서는 남양주시청 도시디자인과에 비치하여 일반인과 이해관계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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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이미지 | 설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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