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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2조,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거 도시관리계획(공공청사, 도로,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) 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을 고시하고 관계도서는 공주시 도시건축과(041-840-2446)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 및 일반인에게 보입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