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 충청남도고시 제2004-177호(2004. 09. 15)로 실시계획 변경 고시한 전의일반산업단지에 대하여「산업
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」제18조에 따라 실시계획 변경 승인하고, 같은법 제19조의2 및 같은법 시행
령 제23조의2에 따라 변경 내용과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32조 및「토지이용규제기본
법」제8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에 대한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2. 관계도면의 게재는 생략하며 관계도서는 충청남도