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 광주 도시계획시설(수도공급설비:용연정수장)사업에 대하여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30조?제32조 및「토지이용규제기본법」제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
2. 또한,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86조?제88조?제91조의 규정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을 변경 인가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3. 관계도서는 광주광역시 도시계획과와 동구청 도시개발과에 비치하여 일반인 및 이해 관계인에게 보입니다.
2010년 08월 02일
광주광역시장