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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시정보

남양주덕소재정비촉진지구변경지정및재정비촉진계획결정고시 - 고시번호, 담당기관,고시일,문의처,열람장소,첨부파일로 구성
남양주덕소재정비촉진지구변경지정및재정비촉진계획결정고시
고시번호 경기도 고시 제2010-251호
담당기관 경기도
고시일 2010-08-02 문의처
열람장소
사업명 남양주 덕소 재정비촉진사업
첨부파일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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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경기도고시 제2007-416호(2007.11.26)로 재정비촉진지구 지정되고, 경기도공고 제2007-761호(2007.9.17)로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 지정된 남양주 덕소 재정비촉진지구에 대하여 「도시 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」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, 제5조의 규정에 의해 남양주 덕소 재정비촉진지구를 변경지정하고, 같은 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남양주 덕소 재정비촉진계획을 결정하여 이를 고시합니다. 2. 남양주 덕소 재정비촉진지구 변경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에 대하여 「토지이용규제기본법」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 3. 열람 장소 : 관계도서(촉진지구 변경 및 재정비촉진계획 결정도서)는 경기도청 뉴타운사업과(☎031-8008-4833) 및 남양주시청 뉴타운추진과(☎031-590-8655)에 비치하여 열람하고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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