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정보
고시정보| 인천도시관리계획 (숭의운동장 도시개발사업) 개발계획(변경), 실시계획(변경)인가 및 지형도면 고시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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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고시번호 | 인천광역시 고시 제2010-232호 | ||
| 담당기관 | 인천광역시 도시재생국 도시재생2과 | ||
| 고시일 | 2010-08-02 | 문의처 | 032-440-4452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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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천광역시고시 제 2010-232호
인천도시관리계획 (숭의운동장 도시개발사업) 개발계획(변경), 실시계획(변경)인가 및 지형도면 고시 도시개발법 제4조, 제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인천도시관리계획(숭의운동장 도시개발사업) 개발계획(변경) 결정․고시 및 도시개발법 제17조 내지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(변경)인가 고시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7조,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 개발계획(변경) 및 실시계획(변경)인가 등의 관계도서는 인천광역시 도시재생2과(440-4452) 인천광역시 중구청 도시녹지과(760-7516), 인천광역시 남구청 도시재생과(880-4790)에 비치하고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여드립니다. 2010. 8. 2 인 천 광 역 시 장 ꏅ 개발계획 결정(변경)에 관한 사항 1. 도시개발구역의 명칭 : 숭의운동장 도시개발구역(변경없음) 2. 도시개발구역의 위치 및 면적(변경없음) ○ 위치 : 인천광역시 남구 숭의동 180-6번지 일원 ○ 면적 : 90,070.2㎡ 3.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목적(변경없음) ○ 노후․불량한 기존 숭의운동장의 기능 재정립 ○ 도원역~상업시설~운동장이 입체적으로 연결된 입체도시의 구현 ○ 주거․상업․문화․체육 등의 복합도시 구현 4. 시행자(변경없음) ○ 시행자 : 인천광역시도시개발공사 ○ 주 소 : 인천광역시 남동구 만수동 1090 5. 도시개발사업의 시행기간 및 시행방법 ○ 시행기간 : 오기고시로 인한 정정고시 - 기정 : 실시계획인가일~2013년 - 변경 : 도시개발구역지정일~2013년 ○ 시행방법 : 수용 또는 사용방식(변경없음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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