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정보
고시정보| 김포 도시관리계획(시설:도로,녹지)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고시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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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고시번호 | 경기도 김포시 고시 제2010-132호 | ||
| 담당기관 | 경기도 김포시 | ||
| 고시일 | 2010-08-01 | 문의처 | |
| 열람장소 | |||
| 사업명 | 도시계획시설(도로) | ||
| 첨부파일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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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김포시고시 제2007-114(2007.09.03)호로 결정된 김포 도시계획시설(도로:양촌광로3-1,양촌광로3-4,녹지)에 대하여 [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] 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제3항에 따라 변경 결정(경미한 변경)학하거, 같은 법 제32조 및 [토지이용규제기본법] 제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지형도면을고시합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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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이미지 | 설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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