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정보
고시정보|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취소에 따른 계룡시 도시관리계획(환원)에 관한 지형도면 고시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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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고시번호 | 충청남도 계룡시 고시 제2010-18호 | ||
| 담당기관 | 충청남도 계룡시 | ||
| 고시일 | 2010-07-30 | 문의처 | |
| 열람장소 | |||
| 사업명 | 엄사리232-21 주택건설사업 | ||
| 첨부파일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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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계룡시 엄사면 엄사리 232-21번지 일원 계룡 엄사 풍성아파트 주택건설공사와 관련하여 주택법 제16조 제7항의 규정에 따른 공사 미착공 사유로 계룡시고시 제2009-52호(2009.12.30)로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취소되어 계룡시고시 제2007-13호(2007.05.21)로 결정된 계룡시 도시관리계획이 종전대로 환원되었기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, 동법 시행령 제27조 및 [충청남도 사무위임조례] 제2조의 규정과 [토지이용규제기본법]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지형도면 고시하오니 이해관계인께서는 계룡시(도시주택과 042-840-2902)에 비치된 관계도서를 보시기 바랍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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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이미지 | 설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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