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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취소에 따른 계룡시 도시관리계획(환원)에 관한 지형도면 고시 - 고시번호, 담당기관,고시일,문의처,열람장소,첨부파일로 구성
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취소에 따른 계룡시 도시관리계획(환원)에 관한 지형도면 고시
고시번호 충청남도 계룡시 고시 제2010-18호
담당기관 충청남도 계룡시
고시일 2010-07-30 문의처
열람장소
사업명 엄사리232-21 주택건설사업
첨부파일

1.계룡시 엄사면 엄사리 232-21번지 일원 계룡 엄사 풍성아파트 주택건설공사와 관련하여 주택법 제16조 제7항의 규정에 따른 공사 미착공 사유로 계룡시고시 제2009-52호(2009.12.30)로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취소되어 계룡시고시 제2007-13호(2007.05.21)로 결정된 계룡시 도시관리계획이 종전대로 환원되었기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, 동법 시행령 제27조 및 [충청남도 사무위임조례] 제2조의 규정과 [토지이용규제기본법]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지형도면 고시하오니 이해관계인께서는 계룡시(도시주택과 042-840-2902)에 비치된 관계도서를 보시기 바랍니다.

관련 사업 (1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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