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정보
고시정보| 용인 도시계획시설(사회복지시설:국립아동청소년미래디딤센터, 도로:소로3-8호선) 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, 실시계획(변경)인가 고시 | |||
|---|---|---|---|
| 고시번호 | 경기도 용인시 고시 제2010-323호 | ||
| 담당기관 | 경기도 용인시 | ||
| 고시일 | 2010-07-30 | 문의처 | |
| 열람장소 | |||
| 사업명 | 도시계획시설(도로) | ||
| 첨부파일 | |||
|
1.우리시 처인구 남사면 13번지 일원 용인도시계획시설(사회복지시설: 국립아동청소년미래디딤센터, 도로:소로3-8호) 변경결정 및 실시계획 변경 신청내용에 대하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0조 및 제88조 규정에 의거 변경결정 및 실시계획인가 변경하고, 같은법 제32조와 같은 법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. 2. 관계도서는 용인시청 도시계획과(031-324-3223)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 |
|||
| 이미지 | 설명 |
|---|---|
![]() |
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.
※공공누리 마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는 자유이용이 불가능 합니다.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