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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강원도 고시 제2010-225(2010.7.15)호로 승인된 평창 군관리계획(용도지역, 제2종지구단위계획: 용평로하스파크)에 대하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 2. 관계도서는 평창군청 도시과에 비치하여 관계자 및 일반인에게 보입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