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정보
고시정보| 111-1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지정 및 지형도면 변경고시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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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고시번호 | 경기도 수원시 고시 제2010-195호 | ||
| 담당기관 | 경기도 수원시 도시계획국 토지정보과 | ||
| 고시일 | 2010-07-30 | 문의처 | 031-228-2619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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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첨부파일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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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원시고시 제2010 - 195호 111-1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지정 및 지형도면 변경(경미한 사항) 고시 수원시 장안구 정자동 530-6번지 일대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시행을 위하여 수원시 고시 제2009-136(2009.5.14)호로 고시한 111-1구역(정자지구) 주택재개발 정비 구역지정 및 지형도면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에 규정에 의거 정비계획을 변경(경미한 사항)하였기에 이를 고시하며,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제2항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 2010년 7월 30일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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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이미지 | 설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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