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정보
고시정보| 도시계획시설(철도)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고시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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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고시번호 |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고시 제2010-51호 | ||
| 담당기관 |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| ||
| 고시일 | 2010-07-29 | 문의처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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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고시 제2010-51호 도시계획시설(철도)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고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고시 제2009-49(‘09.7.23)호로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된 동대문구 장안동 416 일대 도시계획시설(철도)에 대하여 지장물 저촉에 따른 위치변경 도시계획시설(철도) 변경결정에 대해 『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』 제30조,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및 『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』 제6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도시계획시설(철도)을 경미한 사항으로 변경결정하고, 같은법 제32조, 『토지이용규제기본법』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작성하고 이를 고시합니다.2010년 07월 29일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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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이미지 | 설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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