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정보
고시정보| 고성군계획시설(주차장:고성시장주차장)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고시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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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고시번호 | 경상남도 고성군 고시 제2010-68호 | ||
| 담당기관 | 경상남도 고성군 | ||
| 고시일 | 2010-07-29 | 문의처 | |
| 열람장소 | |||
| 첨부파일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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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경남 고성군 고성읍 송학리 263-4번지 일원의 고성군계획시설(주차장:고성시장 주차장)을 『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』 제30조, 경상남도사무위임조례 제2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결정(변경)하고, 같은법 제32조, 『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』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승인하고 이를 고시 합니다. 2. 관계도서는 고성군청(도시개발과)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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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이미지 | 설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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