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정보
고시정보| 고성군계획시설(유원지) 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 고시 | |||
|---|---|---|---|
| 고시번호 | 경상남도 고성군 고시 제2010-72호 | ||
| 담당기관 | 경상남도 고성군 | ||
| 고시일 | 2010-07-29 | 문의처 | |
| 열람장소 | |||
| 첨부파일 | |||
|
1. 경남 고성군 회화면 봉동리 산24-2번지 일원의 고성군계획시설(유원지)을 『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』 제30조, 경상남도사무우임조례 제2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결정(변경)하고, 같은법 제32조, 『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』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승인하고 이를 고시합니다. 2. 관계도서는 고성군청(도시개발과)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. |
|||
| 이미지 | 설명 |
|---|---|
![]() |
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.
※공공누리 마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는 자유이용이 불가능 합니다.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