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정보
고시정보| 고양시 능곡재정비촉진지구 변경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 결정고시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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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고시번호 | 경기도 고시 제2010-239호 | ||
| 담당기관 | 경기도 | ||
| 고시일 | 2010-07-29 | 문의처 | |
| 열람장소 | |||
| 사업명 | 용도지역지구 도시관리계획 | ||
| 첨부파일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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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경기도고시 제 2007-372호(2007.11.5)로 지정 고시된 능곡재정비촉진지구를 「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」제5조제1항 규정에 의거 변경지정하고 같은법 제5조제4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5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이를 고시합니다. 2.고양시 능곡재정비촉진지구에 대하여 「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」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. 3.고양시 능곡재정비촉진지구의 변경 지정 및 재정비 촉진계획 결정에 대하여 「토지이용규제기본법」제8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 4.관련도서는 경기도 뉴타운사업과(031-8008-5577) 및 고양시청 뉴타운사업과(031-8075-3184)에 비치하여 일반인 등에게 보입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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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이미지 | 설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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