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정보
고시정보| 김포 도시관리계획(시설:도로)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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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고시번호 | 경기도 김포시 고시 제2010-120호 | ||
| 담당기관 | 경기도 김포시 | ||
| 고시일 | 2010-07-29 | 문의처 | |
| 열람장소 | |||
| 사업명 | 김포 한강택지개발사업 / 도시계획시설(도로) | ||
| 첨부파일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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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김포한강지구 택지개발사업 광역교통개선대책으로 추진중인 김포한강로(풍곡~운양)와 일산대교를 접속하는 연걸로 개설을 위하여 [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] 제30조의 규정에 의거 도시관리계획(시설)도로)을 결정하고, 같은법 제32조 및 [토지이용규제기본법]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아래와 같이고시하며, 관계도서는 김포시청 도시경관과(031-980-2441)에 비치하여 일반에게 보이고 있습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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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이미지 | 설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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