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영양 군계획시설에 대하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0조 및 경상북도사무위임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영양 군관리계획으로 결정(변경) 하고, 같은 법 제32조 및 「토지이용규제기본법」 제8조의 규정에 의거 군관리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 ※관계도서는 영양군청 지역개발과(054-680-6341)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