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정보
고시정보| 김해도시관리계획(체육시설: 골프장) 결정(변경) 고시 | 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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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고시번호 | 경상남도 김해시 고시 제2010-90호 | 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
| 담당기관 | 경상남도 김해시 도시관리국 도시계획과 | 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
| 고시일 | 2010-07-29 | 문의처 | 055-330-3594 | 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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김해시 고시 제2010-90호 김해 도시관리계획(체육시설 : 골프장) 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 고시 1. 김해 도시관리계획(체육시설 : 골프장)의 변경을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30조,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제5항 및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제8조제2항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 2. 관계 도서[지형도면은 토지이용정보시스템(http://luris.moct.go.kr)에서 열람가능]는 김해시청(도시계획과)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보입니다. 2010. 7. 29. 김 해 시 장 가. 김해 도시계획시설(체육시설 : 골프장) 결정(변경) 조서
다. 관계도면 - 실음생략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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