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정보
고시정보| 도시관리계획(동두천 중앙역세권 지구단위계획)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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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고시번호 | 경기도 동두천시 고시 제2010-52호 | ||
| 담당기관 | 경기도 동두천시 | ||
| 고시일 | 2010-07-28 | 문의처 | |
| 열람장소 | |||
| 사업명 | 중앙역세권 지구단위계획 | ||
| 첨부파일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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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동두천시 도시관리계획인 동두천 중앙역세권 제1종지구단위계획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5항,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제4항 제5호의 규정(획지의 규모 및 조성계획의 변경인 경우)에 의거 도시관리계획을 변경 결정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6항, 같은법 제139조 및 경기도사무위임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 결정 고시하고, 2.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 3. 결정 및 지형도면고시 관련도서를 동두천시청 도시과(031-860-2353)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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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이미지 | 설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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