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정보
고시정보| 농업진흥지역해제및용도구역변경고시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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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고시번호 | 경기도 고시 제2010-241호 | ||
| 담당기관 | 경기도 | ||
| 고시일 | 2010-07-28 | 문의처 | |
| 열람장소 | |||
| 사업명 | 용도지역지구 도시관리계획 | ||
| 첨부파일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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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농지법] 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 규정에 의거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고시한 이천시, 김포시, 용인시, 여주군의 농업진흥지역 상세도면(1/5,000)을 다음과같이 해제 및 화성시의 농업진흥구역을 농업보호구역으로 용도구역 변경 고시하고 [토지이용규제기본법]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[[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] 제43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용도지역 환원 [농림지역(기존도시지역, 택지, 산업단지 등 지정에 따른 도시지역 미분류지역, 자연환경보전지역은 제외) → 관리지역 고시 포함]] 관계도면 및 토지조서는 이천시, 김포시, 용인시, 여주군, 화성시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30일 이상 보여드립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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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이미지 | 설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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