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도로법 제 24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03-14호(2003. 1. 11.) 및 제2008-52호(2008. 3. 4.)로 고시한 도로구역결정(변경), 도시관리계획(도로), 지형도면 고시 내용을 도로법 제 24조에 따라 도로의 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(변경)하여 고시하고, 토지이용 규제기본법 제 3조 및 동법 시행령 제 7조의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변경 고시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