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정보
고시정보| 도시관리계획(주차장)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| 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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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고시번호 | 부산광역시 중구 고시 제2010-17호 | 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
| 담당기관 | 부산광역시 중구 경제도시국 건설과 | 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
| 고시일 | 2010-07-28 | 문의처 | 051-600-4734 | |||||||||||||||||||||||||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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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산광역시 중구 고시 제2010 - 17호 도시관리계획(주차장)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부산광역시 중구 도시계획시설(주차장)에 대하여 『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』제30조, 제32조, 같은 법률 시행령 제25조, 제27조 및 『토지이용규제기본법』제8조, 같은 법률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도시관리계획(주차장) 결정과 동시에 지형도면을 작성하여 고시합니다. 관계도서는 부산광역시 중구청(건설과)에 비치하여 일반인 및 이해관계자에게 보입니다. 2010. 7. 28. 부 산 광 역 시 중 구 청 장 1. 도시관리계획(주차장) 결정 조서
2. 주차장 결정 사유서
3. 관련도서 : 게재생략 (위의 비치장소 도면과 같음). 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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