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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시정보

신월4동 432번지 일대 주택재건축정비사업 공사완료 및 정비구역지정 변경 고시(안) - 고시번호, 담당기관,고시일,문의처,열람장소,첨부파일로 구성
신월4동 432번지 일대 주택재건축정비사업 공사완료 및 정비구역지정 변경 고시(안)
고시번호 서울특별시 양천구 고시 제2010-22호
담당기관 서울특별시 양천구
고시일 2010-07-26 문의처
열람장소
사업명 신월4동431 재건축사업
첨부파일

서울특별시 양천구 고시 제2010-22호

신월4동 432번지 일대 주택재건축정비사업 공사완료 및 정비구역지정 변경 고시(안)

서울특별시 양천구 신월4동 432-6호 외 42필지(예정번지 1057번지 외 1필지) 신월4동 432번지일대 주택재건축정비사업에 대하여 『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』 제52조제1항 규정에 의거 준공인가하고 제5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제4항 규정에 의하여 공사의 완료를 고시합니다. 또한 서울특별시고시 제2005-135호(2005.05.12)로 구역지정 고시 및 양천구 고시 2008-2호(2008.02.28)로 정비구역지정 변경에 대해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4조, 같은법시행령 제12조 규정에 의거 정비계획의 경미한 변경을 결정하고 이를 고시합니다. (관계서류는 양천구청 주택과에서 이해관계인이 열람할 수 있습니다.) 2010년 07월 26일 서울특별시양천구청장

2010년 07월 26일

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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