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정보
고시정보| 신월4동 432번지 일대 주택재건축정비사업 공사완료 및 정비구역지정 변경 고시(안)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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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고시번호 | 서울특별시 양천구 고시 제2010-22호 | ||
| 담당기관 | 서울특별시 양천구 | ||
| 고시일 | 2010-07-26 | 문의처 | |
| 열람장소 | |||
| 사업명 | 신월4동431 재건축사업 | ||
| 첨부파일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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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울특별시 양천구 고시 제2010-22호 신월4동 432번지 일대 주택재건축정비사업 공사완료 및 정비구역지정 변경 고시(안) 서울특별시 양천구 신월4동 432-6호 외 42필지(예정번지 1057번지 외 1필지) 신월4동 432번지일대 주택재건축정비사업에 대하여 『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』 제52조제1항 규정에 의거 준공인가하고 제5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제4항 규정에 의하여 공사의 완료를 고시합니다. 또한 서울특별시고시 제2005-135호(2005.05.12)로 구역지정 고시 및 양천구 고시 2008-2호(2008.02.28)로 정비구역지정 변경에 대해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4조, 같은법시행령 제12조 규정에 의거 정비계획의 경미한 변경을 결정하고 이를 고시합니다. (관계서류는 양천구청 주택과에서 이해관계인이 열람할 수 있습니다.) 2010년 07월 26일 서울특별시양천구청장2010년 07월 26일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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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이미지 | 설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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