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.
외 7개 파일 더보기
김천시 성내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을 위한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제3항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하고, 정비구역 지정에 따른 지형도면 등을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