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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문경시도시관리계획(재정비) 경정(변경) 및 지형도면승인 고시따라 시장에게 결정권한이 위임된 사항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,제32조,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결정 및 지형도면을 승인하고 고시하며 2관계도서는 문경시청 도시과(☎054-550-6368)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