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정보
고시정보| 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지구 개발계획 변경 및 바이오단지 실시계획 변경 승인.지형도면 공고 | 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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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고시번호 | 고시 제-호 | |||
| 담당기관 | 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청 도시개발계획과 | |||
| 고시일 | 2010-07-26 | 문의처 | 032-453-7545 | |
| 열람장소 | ||||
| 사업명 | 송도국제도시 바이오단지 개발사업 | |||
| 첨부파일 | 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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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공고 제2010-348호
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지구 개발계획 변경 및 바이오단지 실시계획 변경 승인.지형도면 공고 지식경제부고시 제2010-99호(2010.5.11)로 승인된 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지구 개발계획 및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고시 제2010- 45호(2010.1.27)로 승인된 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지구 바이오단지 실시계획(변경)을 『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』 제7조의2, 제9조 규정에 의하여 변경 승인하고 동법 제10조 및 동법시행령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그 사유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제1항, 제12조 각 호의 사항 및 『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』 제32조, 동법 시행령 제27조와 『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』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을 고시(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고시제2010-342호)하였기에 『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』제4조제7항 및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 2010년 7월 26일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장 ◈변경사유 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지구 바이오단지(4공구)내 인천대학교 송도 신 캠퍼스 신축공사 이전사업과 관련하여 인천광역시 교통정책심의위원회 심의결과[인천광역시 교통기획과-4126호(2007. 4.16)]를「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지구 개발계획 변경 및 바이오단지 실시계획 변경」에 반영하고자 함.
◈『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』 제3조제1항 각 호의 사항 1. 경제자유구역의 명칭·위치 및 면적 : 변경 없음 2.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목적 : 변경 없음 3. 경제자유구역에서 실시되는 개발사업의 위치·면적 및 시행자 : 변경 없음 4. 개발사업의 개발기간, 재원 조달방법 및 시행방법 : 변경 없음 5. 토지이용계획과 주요 기반시설계획 : 변 경 가. 토지이용계획 : 변 경 나. 주요 기반시설계획 : 변경 없음
6. 인구 수용계획과 주거시설 조성계획 : 변경 없음 7. 외국인의 투자 유치와 정주를 위한 환경조성계획 : 변경 없음 8. 관련도서의 열람방법 ○『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』 제4조 제7항에 의한 관계도면은 인천경제자유구역청(032-453-7545)에서 열람 가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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