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정보
고시정보| 소래.논현구역 도시개발사업 구역지정(변경), 개발계획(변경), 실시계획(변경)인가 고시 및 지형도면 고시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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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고시번호 | 인천광역시 고시 제2010-225호 | ||
| 담당기관 | 인천광역시 도시계획국 개발계획과 | ||
| 고시일 | 2010-07-26 | 문의처 | 032-440-4664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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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천광역시고시 제2010-225호
소래․논현구역 도시개발사업 구역지정(변경), 개발계획(변경), 실시계획(변경)인가 고시 및 지형도면 고시 인천광역시 남동구 고잔동 591번지 일원에 대한 인천광역시고시 제2004-242호(2004.12.27)로 도시관리계획(용도지역, 소래ㆍ논현 도시개발구역지정)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고시, 제2006-67호(2006.5.8)로 개발계획(변경) 및 지형도면고시, 인천광역시고시 제2006-133호(2006.8.7)로 실시계획인가, 인천광역시고시 제2008-331호(2008.12.22)로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수립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고시, 인천광역시고시 제2009-22호(2009.1.19)로 실시계획(변경)인가, 인천광역시고시 제2009-253호(2009.8.10)로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(변경), 실시계획(변경) 지형도면고시, 인천광역시고시 제2009-381호(2009.12.14)로 구역지정(변경), 개발계획(변경), 실시계획(변경)인가, 인천광역시고시 제2010-18호(2010.2.1)로 개발계획(변경), 인천광역시고시 제2010-135호(2010.05.17)로 개발계획(변경) 고시된 소래․논현구역 도시개발사업에 대하여 도시개발법 제3조, 제4조, 제9조, 제17조 내지 제1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조, 제40조에 따라 도시개발구역의 구역지정(변경), 개발계획(변경) 및 실시계획(변경)인가를 고시하고,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7조,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, 같은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작성 고시합니다. 이해관계인은 인천광역시청 개발계획과(☎032-440-4664) 및 남동구청 도시개발과(☎032-453-2985)에 비치된 관계도서를 열람하시기 바랍니다. 2010. 07. 26 인 천 광 역 시 장 ■ 구역지정(변경), 개발계획(변경)에 관한 사항 1. 도시개발구역의 명칭 (변경없음) ○ 소래․논현 도시개발구역 2. 도시개발구역의 위치 및 면적 (변경) ○ 위 치 : 인천광역시 남동구 고잔동 591번지 일원 ○ 면 적 : 기정: 2,382,211㎡ → 변경 : 2,381,699㎡ (감 512㎡) 3. 도시개발구역의 지정목적 (변경없음) ○ 합리적인 신시가지 조성을 통한 인천광역시 공간구조 개편 ○ 친환경적인 도시개발을 통한 택지공급 및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4. 시행자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(변경없음) ○ 시행자 : (주)한화 대표이사 남영선 / (주)화인파트너스 대표이사 전돈희 ○ 주 소 : 서울특별시 중구 장교동 1번지 / 서울시 종로구 서린동 88 서린빌딩 5. 도시개발사업의 시행기간 및 시행방법 (변경없음) ○ 시행기간 : 2004. 12. 27 ~ 2010. 12. 31 ○ 시행방법 : 수용 또는 사용방식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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