거제 도시관리계획(도시계획시설:거제대학) 변경을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0조,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및 경상남도 사무위임 조례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결정하고, 같은 법 제 30조제6항, 제32조,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제5항, 제27조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제2항 및 경상남도 사무위임 조례 제2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(승인) 고시하오니, 이해관계인등은 거제시청 도시과에 비치된 관계도서를 보시기 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