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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시정보

고성군계획시설(하천:월촌소하천) 결정(변경), 사업시행자지정(변경), 실시계획인가(변경) 및 지형도면 고시 - 고시번호, 담당기관,고시일,문의처,열람장소,첨부파일로 구성
고성군계획시설(하천:월촌소하천) 결정(변경), 사업시행자지정(변경), 실시계획인가(변경) 및 지형도면 고시
고시번호 경상남도 고성군 고시 제2010-69호
담당기관 경상남도 고성군
고시일 2010-07-23 문의처
열람장소
사업명 고성 군계획시설(월촌소하천)
첨부파일

1. 고성군 고시 제2008-65호(2008.10.10)로 고시한 군계획시설(하천:월촌소하천)결정,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 인가에 대하여 『소하천 정비법』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비관리청 월촌 소하천 공사시행(변경) 허가(고성군 공고 제2010-519호)하고 『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』 제30조, 제86조, 제88조, 제91조의 규정에 의거 군계획시설(하천) 결정(변경), 사업시행자 지정(변경), 실시계획(변경) 인가사항을 아래와 같이 고시하며, 2. 『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』 제32조, 『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』 제8조 및 『경상남도사무위임조례』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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