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정보
고시정보| 도시계획시설(대학: 서울예술대학교) 결정 및 지적고시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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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고시번호 | 경기도 안산시 고시 제2010-50호 | ||
| 담당기관 | 경기도 안산시 | ||
| 고시일 | 2010-07-23 | 문의처 | |
| 열람장소 | |||
| 사업명 | 서울예술대학교 조성사업 | ||
| 첨부파일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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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기도 안산시 고시 제2010-50호 도시계획시설(대학: 서울예술대학교) 결정 및 지적고시 1. 건교부 고시 제1988-505호(1988.10.12)로 최초 도시계획시설 결정되고 안산시 고시 제2009-111호(2009.12.22) 로 세부시설 조성계획(변경)결정된 도시계획시설(대학: 서울예술대학교)에 대하여,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30조,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및 「도시계획시설의 결정·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」제2조의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(변경)결정 [세부시설 조성계획(변경)결정] 하고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2010년 07월 23일 안 산 시 장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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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이미지 | 설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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