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도시계획시설(학교:동아방송예술대학)변경결정 및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- 고시번호, 담당기관,고시일,문의처,열람장소,첨부파일로 구성
도시계획시설(학교:동아방송예술대학)변경결정 및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
고시번호 경기도 안성시 고시 제2010-191호
담당기관 경기도 안성시
고시일 2010-07-23 문의처
열람장소
사업명 동아방송예술대학교 조성사업
첨부파일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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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안성시 삼죽면 진촌리 632-18번지 일원 도시계획시설(학교:동아방송예술대학)의 편입면적증가 및 세부시설계획이 변경되어,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5항에 의거 변경 결정하고, 같은 법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거 지형도면을 고시하며, 2.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에 의거 실시계획변경인가하고, 같은 법 제30조 제6항 및 제91조에 의거 그 내용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.

관련 사업 (1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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