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정보
고시정보| 도시계획시설(학교:동아방송예술대학)변경결정 및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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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고시번호 | 경기도 안성시 고시 제2010-191호 | ||
| 담당기관 | 경기도 안성시 | ||
| 고시일 | 2010-07-23 | 문의처 | |
| 열람장소 | |||
| 사업명 | 동아방송예술대학교 조성사업 | ||
| 첨부파일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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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안성시 삼죽면 진촌리 632-18번지 일원 도시계획시설(학교:동아방송예술대학)의 편입면적증가 및 세부시설계획이 변경되어,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5항에 의거 변경 결정하고, 같은 법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거 지형도면을 고시하며, 2.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에 의거 실시계획변경인가하고, 같은 법 제30조 제6항 및 제91조에 의거 그 내용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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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이미지 | 설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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