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정보
고시정보| 도시관리계획(서울예술대학교 )세부시설 조성계획 결정(변경)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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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고시번호 | 경기도 안산시 고시 제2010-50호 | ||
| 담당기관 | 경기도 안산시 | ||
| 고시일 | 2010-07-23 | 문의처 | 031-481-2371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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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기도 안산시 고시 제2010-50호 도시관리계획(서울예술대학교 )세부시설 조성계획 결정(변경) 1. 건교부 고시 제1988-505호(1988.10.12)로 최초 도시계획시설 결정되고 안산시 고시 제2009-111호(2009.12.22)로 세부시설 조성계획(변경)결정된 도시계획시설(대학: 서울예술대학교)에 대하여,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30조 ,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및 「도시계획시설의 결정․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」제2조의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(변경)결정〔세부시설 조성계획(변경)결정〕하고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32조, 같은법 시행령 제27조 및 「토지이용규제기본법」제8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 2. 관계도서는 안산시청 도시계획과에 비치하고 있으며 고시문 및 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 정보서비스(http://luris.mltm.go.kr)에 게시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 .
2010년 07월 23일 안 산 시 장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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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이미지 | 설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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