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정보
고시정보| 천연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 및 영천주택재개발정비구역 변경 지정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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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고시번호 |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0-282호 | ||
| 담당기관 | 서울특별시장 | ||
| 고시일 | 2010-07-22 | 문의처 | |
| 열람장소 | |||
| 사업명 | 영천동69-20 재개발사업 | ||
| 첨부파일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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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울특별시 고시 제2010-282호 천연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 및 영천주택재개발정비구역 변경 지정 서울특별시고시 제1997-171호(1997.5.18)로 결정되고, 같은 고시 제2001-373호(2001.11.6) 및 제2006-59호(2006.2.23)로 변경 결정된 서대문구 영천동 69번지 및 천연동 89번지 일대 천연지구단위계획을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하고, 천연지구단위계획구역내 영천동특별계획구역으로써 서울특별시고시 제2006-59호(2006.2.23)로 정비구역 지정 및 서울특별시 서대문구고시 제2006-18호(2006.3.2)로 지형도면 고시한 영천주택재개발구역을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비구역 변경지정하고, 토지용규제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해 지형도면을 작성하였기에 이를 고시합니다. 2010년 7월 22일 서 울 특 별 시 장2010년 07월 22일 서울특별시장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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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이미지 | 설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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