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정보
고시정보| 미아제2지구 주거환경개선계획 변경결정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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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고시번호 | 서울특별시 강북구 고시 제2010-45호 | ||
| 담당기관 | 서울특별시 강북구 | ||
| 고시일 | 2010-07-22 | 문의처 | |
| 열람장소 | |||
| 사업명 | 미아제2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| ||
| 첨부파일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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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울특별시 강북구 고시 제2010-45호 미아제2지구 주거환경개선계획 변경결정 1. 건설부고시 제1992-245호(1992.5.21), 서울특별시고시 제1994-436호(1994. 12.26), 서울특별시고시 제2000-139호(2000.6.7), 서울특별시 강북구고시 제2002-204호(2002.6.4)로 주거환경개선지구지정 및 지구변경지정되고, 서울특별시고시 제1993-243호(1993.8.9), 서울특별시 강북구고시 제1996-61호(1996.10.25), 서울특별시 강북구고시 제1998-53호(1998.7.23), 서울특별시 강북구고시 제1998-80호(1998.10.29), 서울특별시 강북구고시 제1999-33호(1999.8.12), 서울특별시 강북구고시 제2000-7(2000.2.16), 서울특별시 강북구고시 제2000-50호(2000.8.10), 서울특별시 강북구고시 제2001-8호(2001.2.26), 서울특별시 강북구고시 제2001-66호(2001.8.6), 서울특별시 강북구고시 제2002-43호(2002.6.20), 서울특별시 강북구고시 제2003-62호(2003.7.25), 서울특별시 강북구고시 제2004-70호(2004.8.10), 서울특별시 강북구고시 제2005-44호(2005.7.21), 서울특별시 강북구고시 제2006-48호(2006.7.20), 서울특별시 강북구 고시 제2009-49호(2009.7.30)로 주거환경개선계획 변경결정 된 미아제2주거환경개선지구에 대하여, 2. 『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』 제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2조 및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제45조 규정에 의거 주거환경개선계획을 변경수립하고, 『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』 제4조제5항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. 2010년 7월 22일 강 북 구 청 장2010년 07월 22일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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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이미지 | 설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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