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정보
고시정보| 밀양도시관리계획(삼문동 제1종지구단위계획) 결정(취소)에 따른 지형도면 고시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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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고시번호 | 경상남도 밀양시 고시 제2010-56호 | ||
| 담당기관 | 경상남도 밀양시 | ||
| 고시일 | 2010-07-22 | 문의처 | |
| 열람장소 | |||
| 첨부파일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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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상남도고시 제2007-277호(2007.7.19)로 승인된 밀양시 삼문동 403-12외 45필지 상의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이 경상남도 혁신도시주택과-7239호(2010. 5.18)로 취소됨에 따라, 사업계획승인시 의제된 밀양도시관리계획(삼문동 제1종지구단위계획) 결정의 효력이 취소되고 종전으로 환원된 도시관리계획에 대하여 「토지이용규제기본법」 제8조,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2조 및 「경상남도사무위임조례」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 이에 따른 관계도서는 밀양시청 도시과(☎ 055-359-5276)에 비치하오니 일반인은 보시기 바랍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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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이미지 | 설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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