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창원도시관리계획에 [도로 전기공급설비] 대하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30조, 제32조, 및 같은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27조, 「토지이용규제기본법」제8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도시관리계획 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 고시합니다